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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7:0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왕복 1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감속 페달로 오인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F(11 세) 과 피해자 G(11 세 )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반월 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 형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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