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008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4.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4. 1.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