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4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4.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