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212876
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9.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9. 2.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