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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8 2019고단14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선방송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5. 5. 25.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바스켓트럭과 계측기 구입 등)이 필요한데 회사의 공동 대표인 누나 F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울 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2억 원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에 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28.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모바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얻어야 되고 관련기기 구입비용이 필요한데 어머니를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9월 27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G로부터 1억 원 차용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F 명의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5. 5. 25.경 서울 영등포구 H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위임장 각 해당란을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함부로 F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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