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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여러 개 있고, 강남에 부모님 소유 건물이 있는데, 나의 어머니가 토지를 처분하려고 하는 중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12. 11. 13. 7,000만 원을 E 명의의 우리은행 금융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음식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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