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2.18 2015다53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짓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거짓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이 증거로 사용한 증인 AU의 거짓 진술에 관하여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