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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다8643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거짓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거짓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짓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거짓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2재심대상판결의 재판과정에서 증언한 AC의 증언 중 위증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부분이 제2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과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판단하여 위 AC의 증언 중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이유로 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 인정에 있어 법률에 없는 추가요

건을 제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였다

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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