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렸음에도, “E가 먼저 뺨을 때렸고, 발로 자신의 허리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의 남편인 S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E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 G, I은 피고인과 E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 또한 피고인과 서로 팔을 잡고 흔들었고, 함께 넘어져 식당바닥을 뒹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는 서로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