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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1 2013노42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 관한 허위의 내용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F 사이에 2012. 8. 2. 09:50경 시비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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