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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및 2012년경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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