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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E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고만 한다) 사무국장으로서, 위 학술대회 준비 및 대외협력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F는 2011. 4. 10. 위 학술대회 개최전 준비와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G라는 다국적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계약을 위 G 부문 회장 H 및 (주) I(그 후 상호가 ‘J’으로 변경됨) 대표이사 K과 체결하였다.

그 후 (주) I의 실무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인 (주) L는 H의 지시에 따라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조직위원회에 대한 선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위 조직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학술대회 준비 및 행사진행 등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2011. 4. 15. K의 대회 홍보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2011. 4. 15.부터 2011. 4. 24.까지 20일에 걸쳐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생활비, 대출금 및 사채 원리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계약서, E협약서, 번역본, 각 입금증, 통장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액의 금원을 단기간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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