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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18 2016가단1214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 C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F,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합206호로 임원변경등기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F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G는 이 사건 각 회사 감사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원고를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원고의 보수를 월 2,000,000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이 사건 각 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F, G를 위하여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B, C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 2. 13. 피고와 공탁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건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을 받음으로써 담보제공의무자인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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