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8. 0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가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였고,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맥주병을 개봉한 상태로 주문한 맥주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위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영업장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니 내 아들 같은 것들이 병 뚜껑을 따고 주노’라고 하는 등 반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돈통(팁통) 속 현금을 가게 천장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씹할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돈 받아 처먹으니 좋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는 우산을 휘둘러 위 G의 왼쪽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팔과 얼굴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