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정8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있는 틈을 타 온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인 쌍화탕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21.자 업무방해, 절도 피고인은 2014. 2. 21. 00:5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을 향해 때릴 것처럼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F가 계산대 옆으로 물러서 있는 틈을 타 편의점 진열대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를 꺼내어 개봉한 후 담배 1개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