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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정18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3:1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놈들아. 너희들끼리 쳐 먹으니깐 좋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약 5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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