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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과 여자 친구를 사이에 두고 다투는 사이로서, 여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시비되어, 2014. 2. 1. 22:10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원당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제6늑골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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