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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06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2.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3. 피고와 사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대 40mm 두께의 아크릴을 절단할 수 있는 재단기를 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조 (계약목적물) 1) 품명 : 아크릴재단기(sj2000nc2) 2) 규격 : 제품/견적 및 사양서 참조 3) 수량 : 1대 4) 납품예정일자 : 2017. 11. 15. 제4조 (대금지불) 총액 : 51,700,0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 계약금 : 20,000,000원 잔 금 : 31,700,000원(납품 시운전 검수시 현금지급) 제5조 (품질기준) 1) 품질은 피고가 제시한 사양 또는 원고가 제시하여 피고가 승인한 사양에 따른다. 제6조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1) 원고는 계약목적물을 납품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그 성능을 보증하며(소모성 자재 제외)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는 무상으로 보증한다.

제10조 (계약해지) 원고는 아래 1), 2)항의 경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하여야 한다.

1) 납품한 물품이 사양서 또는 견본과 맞지 않을 때 2) 원고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납기 내 납품능력이 없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나. 원고는 위 계약 무렵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잔금으로 2017. 12. 4.에 6,340,000원, 같은 해 12. 5.에 5,660,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받았고, 한편 같은 해 11. 22. 피고에게 아크릴 재단기(이하 ‘이 사건 재단기’라고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위 기계는 2017. 12. 20.경 그때까지 일정 회수를 사용하여 카운트 락에 의하여 작동이 정지되었고, 피고는 같은 해 12. 2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29.까지 위 납품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12. 27.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8. 9. 3. 위 재단기에 걸려 있던 카운트 락을 풀어 정상적으로 작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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