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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79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81,25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금괴 밀수입 총책이자 피고인의 딸인 B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 금괴를 운반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4. 26.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41,360,000원, 시가 45,980,000원 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금괴 44kg(물품원가 1,968,810,000원, 시가 2,181,256,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금액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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