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0,88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경 중국 청도에서 D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5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50,885,000원 상당의 금괴 69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의뢰서, 수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항공권 예매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6, 7, 19, 20번), 각 문자메시지, H 대화내용
1. 각 출입국내역, 수사보고(범칙금액 산정),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