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39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중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밀수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6 중국 연태에서 항공편(C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에 금괴 1kg(시가 47,168,000원 상당)을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금괴 합계 78kg(시가 3,763,738,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3. 10. 인천공항에서 항공편(D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시가 53,614,000원 상당)을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괴 합계 12kg(시가 616,572,000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출입국 내역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및 첨부 추가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