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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1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1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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