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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샌드위치의 하자로 인하여 거래처들과 거래가 중단되는 등 영업에 타격을 입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샌드위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샌드위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인정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1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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