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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2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상담 및 교육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관 건물 뒤편 실외 흡연장에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 명의 여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힘들어 보여 성폭력치료강의와 같은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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