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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7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대부금액의 규모,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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