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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노7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선고유예, 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I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P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E와 I이 체불임금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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