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 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ㆍ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ㆍ 심리되어 선고 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ㆍ 심리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1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6고 정 35 사건에,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6 고단 120 사건 및 2016 고단 124 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한 후 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