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2013고정786, 2013고정787 사건은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제1원심은 2012고단6895 사기 사건에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바, 제1원심이 정식재판이 청구된 위 약식명령의 각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것은 사건의 내용이나 선고형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불이익한 변경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제1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건의 병합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