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 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 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 형이나 부가 형, 집행유예, 미결 구금 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 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ㆍ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 ㆍ 심리되어 선고 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2018고 정 419, 2018고 정 420, 2018고 정 421, 2018고 정 422, 2018고 정 423, 2018고 정 445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심은 2017 고단 2701, 2018 고단 2496( 병합) 사건에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위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