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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7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손님공급책으로 D을, 종업원으로 E을 각각 고용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40대를 갖추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선불카드에 게임할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즉석에서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전력사용량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 산정에 관한 증거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 추측에 기한 E의 진술(증거기록 1권 21쪽 이나 피고인의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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