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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정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유)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4. 07.부터 2018. 0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49,435원, 2018. 2월 임금 22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2018. 1월 임금 및 2018, 2월 임금 합계 8,388,46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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