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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107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갑 2호증) 및 2011년도 고속시외 승무원 임금협정(갑 1호증, 을 2호증)을 통하여 월 소정근로일은 18일 만근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기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즉, 월 근무일수가 19일째부터)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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