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무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측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D에게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매월 최저임금에서 152,230원만큼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2018. 1.에는 233,102원만큼을, 2018. 2.에는 273,770원만큼을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합계 1,420,252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