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C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7,900만 원(계약금 7,79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억 3,370만 원은 각 7,790만 원씩 2017. 1. 10., 2017. 3. 10., 2017. 5. 10.에, 잔금 4억 6,740만 원은 입점 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위 상가의 전용면적이 92.9721㎡, 공용면적이 6.1119㎡, 공급면적이 99.0840㎡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계약금 7,79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및 잔금 7억 110만 원과 연체료80,802,550원을 합한 781,902,550원을 2018. 4. 30.까지 납부해 달라면서 미지급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가 내에는 공용 설비인 유수검지장치(스프링클러설비의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 유수검지장치가 있는 곳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7,790만 원 및 위약금 2,337만 원 합계 101,2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해제 주장 이 사건 상가 내에 공용 설비인 유수검지장치가 있는 것은 하자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