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7. 11. 18: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대량 구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로폰 공급 책인 E을 D에게 소개해 주어 D이 E으로부터 추후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31.9그램을 교부 받게 하고, 그 무렵 D이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로 E이 사용하는 계좌를 D에게 보내주는 등 D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필로폰 판매 혐의자 현행범 체포 보고, 통신사실 내역

1. 수사보고( 공 범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방조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