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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2423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를 대리하는 소외 B을 통하여 2016. 4. 23. 피고의 대리인 지위의 소외 G과 사이에 평택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동 F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에게 2016. 4. 23. 500,000원, 같은 달 25. 34,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경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7. 피고에게 ‘G의 권유로 2016. 9.경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하였고, 그 직후부터 타인이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017. 8. 31.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원룸에서 퇴거함으로써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G이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과 월 차임이 함께 약정된 속칭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고 월 차임이 없는 속칭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거나,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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