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1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월 차임이 2회 이상 연체되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 12. 20.자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3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