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40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동생이 자신을 밀치기에 그에 밀리지 않기 위해 팔을 내젓다가 피해자에 부딪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팔을 내저은 것 역시 피해자 등의 위법한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그 동생 E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손에 짐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