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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8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화분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과장된 행위로 넘어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인 E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지며 머리가 화분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이를 목격한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H, I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확인되는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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