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5』 피고인은 2019. 6. 19. 14:39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695』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1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얼굴 등을 다쳐 위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인을 치료하려는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8세) 등에게 “웨얼아유 푸롬, 씨발 개새끼, 내가 여기를 꿰매면 니가 책임질 수 있어,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내 줄 수 있어”라며 시비를 걸고, CT촬영을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휠체어에 태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6. 01:40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 2019형제39025호 증거기록 제18면 피해금액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기 피해자는 업주인 J임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L(스스로를 ‘부장’이라 호칭)에서 J로 직권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