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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3 2016구단138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이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2009.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장모가 2011. 4. 사망한 후 원고의 아내가 집을 한 채 물려받았는데, 원고 아내의 형제들은 원고가 죽으면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남아프리가 공화국 내의 외국인 혐오 분위기에 편승하여 원고의 아내를 부추겨서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침탈했다고 트집을 잡았고 원고를 죽이려 하였다.

원고

아내의 형제들은 원고의 집으로 와 원고를 공격하여 이를 막던 원고 아내의 팔을 부러뜨리기도 하였으며, 총으로 원고를 죽이려고도 하였다.

원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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