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755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23.) 이후인 2013. 1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는 2010. 5.경 신원불상자들에 의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 형도 2011. 2.경 나이지리아에서 신원불상자들에 의하여 칼에 목이 찔려 사망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살 수 없어 2011. 12.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게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인들은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구타, 성폭행, 방화와 약탈 등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원고와 짐바브웨 출신인 원고의 처도 외국인 이주자라는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박해를 받았다.

외국인 혐오자들은 2014. 6.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원고의 처에게 ‘원고가 어디 있느냐 발견되면 죽일 것이다’라고 살해 협박을 하며 원고 처의 여권을 빼앗아 갔다.

원고는 부모와 형이 살해된 나이지리아와 이주민 박해가 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살해당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의 신분으로 폭력, 협박, 고통을 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