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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99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7. 15. 관광통과(B-2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 출신의 남아공 국적의 사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여성 B와 결혼을 하였고 2010. 8. 20.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원고의 출신국인 가나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이내에 할례를 하지만, 아내의 출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이가 자란 후 15세 내지 18세가 되어야 할례를 한다.

원고는 가나의 전통에 따라 아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아내의 오빠들이 원고를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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