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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31 2017구단689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6. 8.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2008년 카메룬에서는 B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

원고는 당시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탈출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5.경 및 같은 해 12.경 외국인을 혐오하는 단체로부터 옷가게를 약탈당했고, 2016. 9. 5.경에는 옷가게를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총으로 살해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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