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1 2020가단220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85,1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에 대한 주택 법 제 22조에 따른 매도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85,100,000원으로 하는 2020. 7. 20. 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 나 그 밖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 함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5,1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20.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