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4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해자의 이혼 등 사건의 조정 조서, 보관 금 반환 청구사건 답변서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쿠웨이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분쟁관계에 있는 E을 도와 줄 의도로 E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위 자료들과 피해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탈세 제보자료를 전송함으로써 민사소송에만 사용하도록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 (E 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