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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88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다8849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B협회

피고상고인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나6395 판결

판결선고

2006. 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 끝 부분의 “돈을 각 지급하라"를 "돈을 지급하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장 무단도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고용인인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C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지시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D가 피고 C의 명판과 인장을 무단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단순 대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구 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C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특약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계약 당일 위 중개사무소에서 원고가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때 위 중개사무소의 용지로 영수증이 발행되었고 거기에 수표번호까지 부기되어 있는 점, D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였고, 위임장은 나중에 가져다주기로 하였고 중개수수료를 후하게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은 D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증명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 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F 등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그 조건도 확정된 후에 위 당사자들이 단지 매매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해 옴에 따라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에 불과할 뿐이지 중개행위로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중개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손익상계의 법리오해 및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F의 기망행위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D의 과실로 원고가 F에게 교부한 계약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발생이 확정된 이후에, F이 F의 남편 소유의 주택을 원고에게 1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 데 따른 원고의 임료 상당의 이익은,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와는 무관하게 그 이후 새로운 계약원인에 의하여 얻은 이익일 뿐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원심이 위 임료 상당의 이익에 대한 피고들의 손익상계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를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채무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변론주의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판결주문의 오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과 제1심이 그 이유에서 피고들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위 주문 첫머리에도 “각자”라는 중첩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그 후미 부분의 “각 지급하라”는 “지급하라”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각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분할채무로 해석할 여지는 없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정한 판결 경정의 대상이 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오기임이 명백한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나.항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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