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1행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5조(사전구상) 제1항 각 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6~9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B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381,658,311원 중 일부를 B 또는 C으로부터 변제조로 수령하였고, 이에 B의 2018. 6. 11. 현재 신용정보에는 B가 원고에 대하여 185,507,000원의 채무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진행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6.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투모인베스트먼트 에이엠씨대부(변경 전: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2018. 5. 10. 서울고등법원 2018카합20058호로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에 대한 피고의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