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고정3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2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대중음식점에서 일행 8명과 함께 들어 와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40,000원 밖에 없고, 달리 음식대금을 결제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늘갈매기살 4인분(40,000원), 생삼겹살 3인분(30,000원), 소막창 2인분(24,000원), 소주 4개(16,000원), 매화수 4병(16,000원) 등 합계 금 1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외, 4회 기일 서증조사)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출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