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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0 2013고합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5.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08. 11.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 22. 03:5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3동에 잠입하여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9:20경 위 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서 망을 보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5,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불상의 유치원 가방을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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